몇 년 전, 자녀의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매입 자금으로 목돈을 이체했지만,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 불안감이 커지고,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두려워 뒤늦게 차용증 소급 작성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 소급 작성된 차용증을 매우 의심하며, 그 효력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전직 은행원으로서 수많은 금융 서류와 법적 증거를 검토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소급 작성 효력은 서류 그 자체보다는 ‘대여의 실질’을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날짜만 과거로 돌려 쓰는 것은 오히려 위장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글은 차용증 소급 작성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과 함께, 이미 거래가 종료되었거나 불규칙했던 과거의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보강해야 할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소급 작성 차용증이 당신의 법적 방패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 목차
1. 차용증 소급 작성의 의미와 법적 위험성
차용증 소급 작성이란, 돈 거래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여세 등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차용증의 차용 일자(돈을 빌린 날짜)는 과거의 실제 이체일로, 작성 일자는 서류를 작성한 오늘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차용증 소급 작성 효력에 대해 세무 당국은 원칙적으로 의심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대여’라는 계약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작성된 서류는 ‘증여를 대여로 위장하기 위한 가짜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1. 소급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위장 거래’
소급 작성 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차용증의 작성 일자를 과거의 실제 이체일로 허위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서류가 공증이나 내용증명 없이 제출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커녕 증거 위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솔직한 작성 일자 명시: 차용증에는 실제 작성한 오늘 날짜를 작성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필수: 차용증 공증 vs 우체국 내용증명, 법적 효력을 위한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다루듯,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차용증의 존재 시점을 오늘 날짜로라도 공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확정일자 도장이 없으면 증거력이 매우 낮아집니다.
2. 소급 작성 차용증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세무 당국이 차용증 소급 작성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차용증이 없었을 때도 ‘이행’과 ‘상환’이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때입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2.1. 요건 1: 돈을 빌려준 이후 ‘정기적인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 실질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었더라도, 돈을 빌려준 직후부터 채무자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꾸준히 입금한 금융 거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약정된 이자이거나 원금 분할 상환액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만으로 대여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에서도 강조했듯, 메모보다 상환 기록이 훨씬 강력합니다.
2.2. 요건 2: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 증명
돈을 빌린 사람이 차용 당시부터 현재까지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이나 주부가 억대의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빌린 돈을 갚을 만한 ‘재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 소득 신고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3. 요건 3: 적정 이자율의 준수 (이자 차액 1천만 원 미만)
비록 차용증은 소급 작성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율 4.6% 미만일 때 증여세 문제는?에서 설명했듯, 과거의 이자 지급 내역이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례 분석: 소급 작성 차용증 + 정황 증거로 인정받은 40대 F씨
40대 F씨는 5년 전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뒤늦게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F씨는 빌린 직후부터 매월 30만 원씩 이체했고, 이체 메모에 ‘이자’라고 적진 않았지만, F씨의 월급 내역이 꾸준히 4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상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소급 작성된 차용증의 효력보다는 5년간의 꾸준한 상환 실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이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핵심 교훈: 차용증의 소급 작성은 ‘실질’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실질적인 상환 기록이 없었다면 소급 작성 차용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과거 거래의 ‘대여 실질’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 보강 전략
차용증 소급 작성 효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보강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재현: 소급 작성된 차용증에는 반드시 차용 당시의 약정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현해야 합니다. 만기일,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과거 통화/문자 기록 활용: 돈을 빌려줄 당시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몇 %로 하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내역 등을 출력하여 차용증의 증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이는 차용증이 없었더라도 ‘대여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 차용증 작성 직후 상환 시작: 소급 작성된 차용증의 작성일 직후부터라도, 반드시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을 자동 이체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부터라도 대여의 실질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 소급 작성 시, 이자 지급도 과거로 소급해서 해야 하나요?
A1. 네, 원칙적으로 과거의 미지급 이자까지 계산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므로, 이자 차액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자율을 설정하고, 소급 지급을 통해 대여의 실질을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급 작성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A2. 네,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존재 시점보다 거래의 진실성(대여 실질)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는 차용증이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만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소급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소급 작성 차용증을 공증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하지만, 공증은 ‘작성일’이 아닌 ‘공증 받은 날’을 확정일자로 인정합니다.
차용증 공증 vs 우체국 내용증명 중에서는 저렴하고 간편하게 존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받는 것이 소급 작성의 목적에 더 부합합니다.
결론

과거에 빌린 돈, 차용증을 지금 작성해도 효력이 있을까?에 대한 정답은 ‘네, 하지만 대여의 실질을 입증해야만 한다’입니다. 차용증 소급 작성 효력은 서류 자체의 날짜 조작이 아니라, 정기적인 상환 내역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 증명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보강되어야 합니다.
이미 거래가 종료되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며, 과거의 상환 내역(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최대한 정리하여 첨부하는 것이 증여세 폭탄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어 전략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차용증 작성 및 효력 확보에 대한 모든 심화 내용은 상위 클러스터 메인 글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차용증 작성의 모든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용증 소급 작성의 효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급 작성은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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