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줄 때, 번거로운 차용증 작성 대신 계좌 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금’이나 ‘빌려준 돈’이라고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이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데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메모의 증거력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전직 은행원으로서 말씀드리건대, 은행 업무에서는 메모보다 서류가 압도적인 힘을 가집니다. 특히 세무 당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메모’보다는 ‘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메모는 쉽게 조작되거나 임의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가 가진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메모를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하면서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보완 자료를 제시합니다. 완벽한 서류 준비만이 당신의 계좌 이체 기록에 ‘대여’라는 확실한 증거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계좌 이체 메모의 법적 한계: 왜 차용증을 대체할 수 없는가?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만으로는 대여금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에서 ‘대여’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메모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외에, 이자율, 변제 기일, 원리금 상환 방식 등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된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계좌 이체 메모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기록에 불과합니다.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그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법적 분쟁이나 세무 조사 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1. 메모의 증거력이 약한 구체적인 이유
- 합의 부재: 메모는 일방적인 기록으로, 쌍방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쌍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 조건 부재: 메모에는 ‘이자율 4.6%’나 ‘변제 기일 2029년 5월 1일’ 등 대여의 필수 조건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조건 없는 금전 거래는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 조작 가능성: 메모는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지만, 나중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공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공증 vs 우체국 내용증명, 법적 효력을 위한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다루듯, 확정일자가 없는 차용증조차 의심받는 상황에서 메모는 더욱 취약합니다.
2. 대여금 인정의 핵심 원리: ‘상환의 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대여’로 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대여의 실질’입니다. 실질이란, 일반적인 은행 대출처럼 돈을 갚으려는 의지와 능력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만 있는 경우, 이 상환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구명줄이 됩니다.
2.1. 가장 강력한 증거: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 내역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 내역이 존재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100만 원씩 50개월 동안 정확히 같은 날짜에 상환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누가 보더라도 ‘갚으려는 약속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환 내역은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율 4.6% 미만일 때 증여세 문제는?에서 언급된 이자 지급의 실질까지 함께 입증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상환 기록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돈을 갚을 만한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완전한 소명이 됩니다.
사례 분석: 메모 + 상환 기록으로 대여 인정받은 30대 여성 E씨
30대 직장인 E씨는 어머니에게 1억 원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지 않았지만, 매달 월급날 다음 날 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씩 원리금을 자동 이체했습니다. 계좌 메모는 ‘용돈’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국세청 조사에서 E씨는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매월 동일한 금액의 자동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비록 차용증은 없었지만, 정기적인 상환의 실질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명확하다고 보고 이 거래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핵심 교훈: 메모는 약해도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갚는 행위’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환 기록이 없는 메모는 증거력이 0에 수렴합니다.
3. 차용증이 없을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보완 자료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만 있는 상황에서 증여세 추징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소급 작성을 포함한 강력한 보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소급 작성 차용증 + 확정일자: 과거에 빌린 돈, 차용증을 지금 작성해도 효력이 있을까? (소급 작성)에서 다루듯,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차용일자는 과거로, 작성일자는 오늘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상환 능력 증명 자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 소득 신고 내역, 재산 처분 내역 등 상환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원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 3.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종합: 거래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을 엑셀 등으로 정리하고, 관련 계좌 이체 내역을 증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거래 초기에 메모가 ‘대여금’이 아니었더라도, 이후의 상환 패턴이 일관되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좌 이체 메모에 ‘부모님 용돈’이라고 적었는데, 증여로 인정되나요?
A1. 네, ‘용돈’이라고 명시했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좌 이체 메모는 보조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용돈’, ‘선물’ 등 증여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대여로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이미 증여했음을 인정하고 차용증 공증 vs 우체국 내용증명 대신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Q2. 차용증 소급 작성 시,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A2. 금액에 따라 연 4.6% 또는 그에 준하는 이자율을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무이자 대여 한도(약 2억 1,700만 원)를 넘는다면,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율 4.6% 미만일 때 증여세 문제는? 글에서처럼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Q3. 차용증 없이 대여금 인정이 어려울 때, 어떤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야 하나요?
A3. 대여금 소명이 불가능하다면, 증여로 인정하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여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통보 전에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2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후에는 감면이 어렵습니다.
결론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만으로는 대여금 인정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메모는 보조적인 증거일 뿐, 차용증이 증명하는 이자율, 변제 기일 등의 합의 조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받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소급 작성된 차용증과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 내역을 통해 ‘상환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최후의 방어 전략입니다. 완벽한 서류만이 당신의 소중한 가족 자산을 증여세 추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법적 효력 확보에 대한 모든 심화 내용은 상위 클러스터 메인 글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차용증 작성의 모든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의 증거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및 세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적인 소명 자료 준비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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