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대출 실행 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디딤돌 등)을 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정부지원대출은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대출받고 바로 전세 줘도 되지 않나요?”

“회사 발령 때문에 1년 못 채우고 이사 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이 정부지원대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및 고율의 가산금리라는 심각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대출을 중심으로 실거주 의무 기간과 조건,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2026년 기준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1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디딤돌대출의 실거주 의무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전입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출 실행일(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전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실거주 의무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연속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거나 주소를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과거에는 3년, 5년 등 조건이 있었으나, 2026년 현재 디딤돌대출은 1년 실거주를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단, 신생아 특례 등 특정 상품은 의무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예외’로 인정해 주는 정당한 사유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1년 실거주를 못하게 될 경우, 은행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지 이전: 타 도시로의 직장 발령 (배우자 포함)
  • 학업: 자녀의 진학 등 (단, 동일 시/군 내 이동은 불인정)
  • 질병 치료: 장기적인 요양이나 치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
  • 해외 이주: 직장 파견이나 유학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이러한 사유 발생 시, 즉시 대출을 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실거주 적용 유예 신청서’와 함께 인사발령장,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 대출금 즉시 회수 및 가산금리 부과

정부지원대출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페널티는 매우 강력합니다.

1. 기한이익상실 (대출금 전액 즉시 회수)

가장 무서운 조치입니다. 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 잔액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3억 원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이를 당장 갚지 못할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가산금리 부과

즉시 회수가 유예되더라도, 약정 위반으로 인해 고율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연 2%대였던 금리가 시중 금리 이상(예: 5~6%)으로 치솟게 되어 이자 부담이 폭증합니다.

3. 향후 3년간 정부지원대출 이용 불가

약정 위반자로 분류되어, 향후 3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 등) 이용이 제한됩니다.

은행은 실거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입신고)

은행은 주기적으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대출자의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1차로 확인하고, 이후 1년 실거주 기간 동안에도 불시에 주소지를 확인하여 대출자가 해당 주소에 계속 거주 중인지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말없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전출)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위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Case Study: 해외 파견으로 실거주 위반, 대출 회수 통보

👤 Case Study: 디딤돌 8개월 차 A씨 (해외 파견)

  • 상황: 디딤돌대출로 입주하여 8개월간 실거주 중, 갑작스러운 2년 해외 지사 파견 명령을 받음.
  • A씨의 실수: A씨는 ‘해외 파견’이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가족 모두 출국하며 집을 단기 임대(전세) 줌.
  • 은행의 조치: 1년 차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A씨 세대 전원이 전출하고 타인이 전입한 것을 확인.
  • 결과: A씨에게 ‘실거주 의무 위반’ 통보 및 대출금 전액 상환(기한이익상실) 요구.

해결: 만약 A씨가 출국 전 은행에 ‘해외 파견 발령장’을 제출하고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면, 대출 회수 없이 2년간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은행에 ‘사전 고지 및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디딤돌과 버팀목대출, 복잡한 소득 및 자산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핵심 Q&A)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버팀목 전세대출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A1. 네, 버팀목대출 역시 ‘무주택 세대주’가 ‘실제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2년) 동안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Q2. 실거주 1년을 채우고 나면 바로 전세를 줘도 되나요?

A2. 디딤돌대출의 ‘최소 1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전세/월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의무보유’ 등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 전 반드시 대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배우자만 전입신고하고, 저는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있어도 되나요?

A3. 세대주(대출 신청자) 또는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전입하여 실거주하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세대주 본인의 전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Q4.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어겼는지 세입자도 알 수 있나요?

A4.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순위에 따라 보호됩니다.)

결론: ‘사전 고지’와 ‘승인’이 핵심입니다

정부지원대출 실거주 의무는 ‘혜택을 받은 만큼 실제로 거주하라’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1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거주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사, 파견)이 생긴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승인’받는다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만, ‘사후 통보’나 ‘무단 이탈’은 대출 회수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 및 유예 사유는 정부 정책 및 개별 상품(예: 신생아 특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약정 시 본인의 약정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대출 약정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