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과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동안 DC형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둔 나의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 돈을 ‘퇴직금 중간정산’처럼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은퇴 자산을 지키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퇴직연금 DC형 IRP 이전입니다.

오늘은 왜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최적의 시점은 언제인지 A to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퇴직연금 DC형, 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할까? (핵심 이유 3가지)

퇴사 시 DC형 적립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 혜택과 투자 연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1: 퇴직소득세 절감 (과세 이연)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지 않고 일반 계좌로 현금 수령하면, 그 즉시 ‘퇴직소득세'(최대 40% 이상)를 원천징수당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과세 이연).

더 큰 혜택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원천징수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 이후는 40% 감면)

예를 들어,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300만 원(혹은 400만 원)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이유 2: 운용 수익의 복리 효과 극대화

과세 이연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낼 돈’까지 함께 투자 원금으로 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1억 원에 세금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금 수령 시: 원금 9,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합니다.

IRP 이전 시: 원금 1억 원 전체를 투자 원금으로 굴립니다.

1,000만 원이라는 더 큰 원금으로 투자를 시작하니, 20~30년 뒤 복리 효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유 3: 투자 연속성 유지

DC형 계좌에서 ETF나 TDF로 잘 운용하고 있었다면, 이직한다고 해서 이 투자를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IRP 계좌로 자산을 이전하면,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혹은 리밸런싱)하며 은퇴 시점까지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란 무엇인가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이름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수령: 이직/퇴사 시 받은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 운용합니다. (오늘의 주제)
  2. 추가 납입 (세액공제):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추가로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납입액은 연 900만 원(개인연금 합산)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3. 통합 관리: 여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DC형이 ‘재직 중’ 퇴직금을 관리하는 계좌라면, IRP는 ‘퇴직 후’ 또는 ‘개인적으로’ 은퇴 자산을 관리하는 만능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DC형 IRP 이전 절차 (Step-by-Step 가이드)

퇴직연금 DC형 IRP 이전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사 절차가 진행될 때 인사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 (필수) IRP 계좌 신규 개설:
    • 가장 먼저 내가 거래할 금융사(증권사/은행)를 선택하여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요즘은 비대면(모바일 앱)으로 5분이면 개설이 완료됩니다.
    • ✍️ 현장 노트: IRP 계좌는 ETF 투자가 자유롭고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은행은 ETF 투자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퇴사 시) 회사에 IRP 계좌 정보 제출:
    • 퇴직금 신청 서류 작성 시, ‘퇴직금 수령 계좌’란에 방금 만든 나의 IRP 계좌번호를 적어서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 이때 일반 입출금 통장 번호를 적으면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3. (회사) 퇴직금 입금 처리:
    •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DC형 계좌의 적립금 전액(원금+운용수익)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체합니다.
  4. (근로자) IRP 계좌에서 운용 시작:
    • 내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합니다.
    • 이제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ETF, TDF, 펀드 등을 매수하여 은퇴 시점까지 운용을 시작합니다.

4. DC형 퇴직금, IRP 이전 최적의 시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퇴사(이직)하는 즉시”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 DC형 적립금 전액이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간혹 ‘나중에 필요할 때 옮기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시점에 ‘일반 계좌로 현금 수령(세금 납부)’할 것인지, ‘IRP 계좌로 이전(과세 이연)’할 것인지 딱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은 다시 IRP 계좌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과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퇴사 시점에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5. 퇴직연금 DC형 IRP 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 계좌로 이전하면 돈이 묶이는 거 아닌가요? 중도인출 되나요?

A1. 네, DC형과 마찬가지로 IRP 계좌도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은퇴 자금은 ‘묶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사유 외에 돈이 필요하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는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기타소득세(16.5%) 등 높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2. IRP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2. 네, 여러 금융사에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수령할 계좌는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 관리에 편리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 납입 계좌와 퇴직금 운용 계좌를 분리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Q3. 기존 DC형 계좌가 증권사였는데, IRP는 은행으로 받아도 되나요?

A3.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기존 DC형을 운용하던 금융사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어떤 금융사(은행/증권사)로든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DC형에서 펀드로 운용 중이었는데, IRP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현금으로 이전됩니다. 기존 DC형 계좌에서 운용하던 펀드, ETF 등은 퇴사 시점에 모두 매도되어 ‘현금화’된 후, 그 총액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다시 원하는 상품을 매수해야 합니다.

6. 결론: IRP 이전, 은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이직과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나의 퇴직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모성 자금’이 아니라, 먼 미래의 나를 위한 ‘은퇴 자산’입니다.

퇴직연금 DC형 IRP 이전은 이 소중한 은퇴 자산을 세금으로부터 지키고, 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가장 현명하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단기적인 유혹에 빠져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마시고,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하여 30년 뒤의 자신에게 든든한 선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장단점 완벽 비교)

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니, 퇴직금 이전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및 회사 인사팀에 공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작성자 정보: (글쓴이: 은퇴설계자) 10년 차 공인재무설계사, 퇴직연금 전문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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