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번에 어머님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을 거야?”
12월이 되면 맞벌이 가정의 식탁 위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넣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여, 부부 합산 환급액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계산법을 공개합니다.
📄 목차
1. 원칙 1: 소득 격차가 크다면? ‘고연봉자’ 올인 전략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따라서 소득 격차가 큰 부부(예: 남편 8,000만 원, 아내 3,000만 원)라면,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에게 인적공제(부양가족 등)를 몰아주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을 한 단계만 낮춰도 적용 세율이 24%에서 15%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자녀 세액공제 등 굵직한 항목은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세요.
2. 원칙 2: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저연봉자’에게 유리
하지만 모든 것을 고연봉자에게 주는 게 답은 아닙니다. ‘최저 사용 한도(문턱)’가 있는 항목들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공제받기 쉽습니다.
| 항목 | 공제 조건 (문턱) | 전략 |
|---|---|---|
|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저연봉자 유리. 연봉 3천만 원이면 90만 원만 넘게 쓰면 공제 시작이지만, 연봉 1억이면 300만 원을 넘게 써야 함. |
|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저연봉자 유리. 공제 문턱을 넘기기 쉬움. |
3. [시뮬레이션] 연봉 7천 vs 4천 부부의 최적 조합
👤 사례 분석: H씨 부부의 절세 플랜
남편(7,000만 원), 아내(4,000만 원), 자녀 2명, 시어머니 1명 부양. [전략적 배분] 인적공제: 남편에게 자녀 2명과 시어머니를 모두 올립니다. 남편의 높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의료비: 가족의 모든 병원비 카드를 아내 카드로 결제합니다. 아내 연봉의 3%(120만 원)만 넘기면 공제가 시작되므로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 남편은 결정세액을 대폭 낮추고, 아내는 의료비 등으로 쏠쏠한 환급을 챙겨 부부 합산 환급액을 최대화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라면요? A. 휴직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하는 배우자가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Q2.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부가 각자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을 남편에게 넣었을 때와 아내에게 넣었을 때의 세액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꼭 돌려보고 결정하세요.
결론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인적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몰빵’하고,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문턱이 낮은 저소득자에게 ‘안배’하는 전략을 쓰세요. 귀찮다고 대충 나누지 말고, 1년에 딱 한 번 30분만 투자해서 전략을 짜면 부부의 외식비가 달라집니다.
직접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도구나 대체 전략을 활용하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쓰면 좋은 실용적인 대안과 꿀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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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의 소득 및 공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모의 계산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