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누구에게 몰아줘야 이득일까? (결정세액 0원의 비밀)

“여보, 이번에 어머님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을 거야?”

12월이 되면 맞벌이 가정의 식탁 위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넣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여, 부부 합산 환급액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계산법을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많이 벌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따라서 소득 격차가 큰 부부(예: 남편 8,000만 원, 아내 3,000만 원)라면,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에게 인적공제(부양가족 등)를 몰아주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을 한 단계만 낮춰도 적용 세율이 24%에서 15%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자녀 세액공제 등 굵직한 항목은 연봉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세요.

2. 원칙 2: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저연봉자’에게 유리

하지만 모든 것을 고연봉자에게 주는 게 답은 아닙니다. ‘최저 사용 한도(문턱)’가 있는 항목들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공제받기 쉽습니다.

항목공제 조건 (문턱)전략
의료비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저연봉자 유리. 연봉 3천만 원이면 90만 원만 넘게 쓰면 공제 시작이지만, 연봉 1억이면 300만 원을 넘게 써야 함.
신용카드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저연봉자 유리. 공제 문턱을 넘기기 쉬움.

3. [시뮬레이션] 연봉 7천 vs 4천 부부의 최적 조합

👤 사례 분석: H씨 부부의 절세 플랜

남편(7,000만 원), 아내(4,000만 원), 자녀 2명, 시어머니 1명 부양. [전략적 배분] 인적공제: 남편에게 자녀 2명과 시어머니를 모두 올립니다. 남편의 높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의료비: 가족의 모든 병원비 카드를 아내 카드로 결제합니다. 아내 연봉의 3%(120만 원)만 넘기면 공제가 시작되므로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 남편은 결정세액을 대폭 낮추고, 아내는 의료비 등으로 쏠쏠한 환급을 챙겨 부부 합산 환급액을 최대화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라면요? A. 휴직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하는 배우자가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Q2.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부가 각자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을 남편에게 넣었을 때와 아내에게 넣었을 때의 세액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꼭 돌려보고 결정하세요.

결론

맞벌이 연말정산: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1)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인적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몰빵’하고,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문턱이 낮은 저소득자에게 ‘안배’하는 전략을 쓰세요. 귀찮다고 대충 나누지 말고, 1년에 딱 한 번 30분만 투자해서 전략을 짜면 부부의 외식비가 달라집니다.

직접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도구나 대체 전략을 활용하면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쓰면 좋은 실용적인 대안과 꿀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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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의 소득 및 공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모의 계산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