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금전 대여에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대여의 실질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다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까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가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이 소득에 대해서는 27.5%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 분석가로서 말씀드리건대,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아 대여금 전체가 증여로 추징당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원천징수 여부를 ‘진정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이 거래를 사적인 증여가 아닌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 거래’로 인정했음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신고 의무의 주체, 27.5%의 구체적인 계산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 가족 간의 대여 거래가 세무서에 의해 완벽하게 인정받는 관리 노하우를 상세히 제시합니다. 복잡하지만 반드시 이행해야 할 세무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 목차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27.5% 원천징수 세율의 의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비영업자)이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대금) 받는 이자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족에게 이자를 받을 때 이 소득이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1.1. 원천징수 세율 27.5%의 구성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즉, 2.5%)
- 합계: 27.5%
이 27.5%의 세금을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채무자)이 미리 떼어(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원천징수 행위가 곧 세무서에 ‘이 거래는 대여였다’고 공적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됩니다.
2. 원천징수 신고 의무 주체 및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신고의 의무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아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2.1. 원천징수 절차 3단계
이자 지급 시마다 이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원천징수액 계산 및 차감 지급: 약정된 이자 금액에서 27.5%를 제외한 금액만 채권자에게 이체합니다.
- 2단계: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 3단계: 원천세 납부: 신고와 동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2억 1,700만 원)의 진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 내라면 이자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절차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사례 분석: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증여 추징된 30대 K씨
30대 K씨는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빌리며 연 3%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이체했지만,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조사에서 K씨는 이자 지급 사실을 주장했지만, 원천징수 신고가 누락되어 세무서에 ‘이자 소득’으로 기록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대여금 전체가 증여로 추징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자 명목으로 준 돈은 증여의 일부로 인정된 것이죠.
💡 핵심 교훈: 이자 지급은 물론,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국가에 ‘이자 소득’ 발생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증여 방어의 핵심입니다.
3. 이자를 받는 사람(채권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이자를 받는 사람(채권자)에게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1. 이자 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채권자가 받은 이자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금 분할 상환 내역 관리, 매달 자동이체해야 대여로 인정받나?
이자 지급의 실질적인 증거를 쌓기 위해서는 원금 분할 상환 내역 관리가 필수적이며, 원리금 상환 금액에 이자 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녀에게 빌려줄 때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여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나요?
A1. 아닙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채무자의 의무이며, 이 신고가 누락되면 대여의 실질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누락되면 국세청은 이 거래를 ‘금융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가 원천징수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Q2. 원천징수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 세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신고 서류(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작성이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비영업대금의 이익 신고는 이자를 받는 사람(채권자)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3. 아닙니다. 법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채권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결론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신고는 가족 간 금전 대여의 ‘금융 거래 실질’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채무자)은 이자 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대여금 전체가 증여로 추징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므로, 이자 지급 약정을 했다면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신고까지 완벽하게 이행하여 세무서로부터 대여 거래를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이자 지급 및 신고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상위 클러스터 메인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금전 대여 관리의 모든 원칙을 점검하십시오.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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