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2억 1,700만 원)의 진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를 찾고, ‘2억 1,7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접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세무 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증여세 없이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일종의 ‘안전 한도’로 통합니다.

세무 분석가로서 말씀드리건대,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인 2억 1,700만 원은 현행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논리적인 계산에 따른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 금액의 근거는 세법이 규정한 ‘적정 이자율 4.6%’와 ‘이자 차액 1천만 원 미만 비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에 있습니다. 이 두 원칙을 이해해야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 시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 2억 1,700만 원의 진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대여할 때 증여세 없이 이자율을 설정하는 방법과,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관리가 왜 필수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시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 2억 1,700만 원은 세법의 두 가지 핵심 조항에서 파생된 금액입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불공정한 금전 거래를 규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1. 세법상 기준 금리 (적정 이자율 4.6%)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시, 연 4.6%를 금융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적정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4.6%보다 낮거나 무이자일 경우, 그 차액만큼 이자를 받은 사람이 이익(증여)을 얻었다고 봅니다.

1.2. 이자 차액 1천만 원 미만 비과세 특례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연 4.6%의 적정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1천만 원은 비과세 특례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역산하면, 1년치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이 되는 원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금= 4.6% 1,000만 원 ​ ≈217,391,304원

따라서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는 2026년 기준 약 2억 1,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자 지급 의무 없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율 4.6% 미만일 때 증여세 문제는?

2. 한도 초과 시 증여세 계산 원리: 이자율 조정 전략

만약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인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율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자율을 설정하지 않거나 너무 낮게 설정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1. 5억 원 대여 시 증여세가 0원이 되는 이자율

예를 들어, 5억 원을 빌려줄 경우, 연 4.6%의 적정 이자는 2,300만 원입니다. 무이자로 할 경우 이자 차액이 2,300만 원이 되어, 비과세 한도 1천만 원을 1,300만 원 초과합니다. 이 1,3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가 0원이 되려면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 이자 금액이 2,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1,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필요 최소 이자: 1,300만 원 (5억×이자율)
  • 필요 최소 이자율: 5억 원 1,300만 원 ​ =2.6%

따라서 5억 원을 빌려줄 때는 연 2.6%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아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 3. 무이자 대여 시에도... (2)

3. 무이자 대여 시에도 ‘대여 실질’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 내(2억 1,700만 원 이하)에서 대여할 경우,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자’에 대한 문제일 뿐, 대여금 자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1. 무이자 대여 시 필수 서류 및 이행 사항

세무 당국은 무이자 대여라도 돈을 갚으려는 의지와 실질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만약 무이자 대여 한도 내에서 빌려줬더라도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이 없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증여’로 간주되어, 5천만 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녀에게 빌려줄 때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부모가 은행에 낸 이자는 자녀에게 받은 이자 소득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부모가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냈더라도, 자녀에게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녀에게 빌려줄 때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글에서 자세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십시오.

Q2.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여 빌려줬는데, 이자 지급을 1년 후에 해도 되나요?

A2. 이자 지급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대여의 실질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차용증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것보다 증거력은 낮아집니다. 이자 지급은 가족에게 이자 받을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원천징수 신고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Q3. 2억 1,700만 원 이하 무이자 대여 시,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해도 되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환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해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분할 상환이 더 안전합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채무자가 상환할 만한 소득 재원이 있었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는 없더라도 원금 분할 상환 내역 관리, 매달 자동이체해야 대여로 인정받나?에서 다루듯, 정기적인 상환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결론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1)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 2억 1,700만 원은 세법상 이자 차액 1천만 원 미만 비과세 특례에서 도출된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 금액 한도 내에서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 내에서 대여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정기적인 원금 상환이라는 ‘대여의 실질’을 완벽하게 갖춰야만, 대여금 자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기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상환 관리를 하는 것이 가족 간 금전 대여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무이자 대여 한도 및 상환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상위 클러스터 메인 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금전 대여 관리의 모든 원칙을 점검하십시오.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금액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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