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세무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 거래’로서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을 일반적인 금융 거래처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이 없다면, 아무리 차용증을 잘 써도 결국 증여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가족 기업 및 개인 재산 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 관리가 얼마나 까다롭고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을 했다고 안심했다가, 이자를 받은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결국 증여로 추징당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은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의 모든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의 진실부터, 이자를 주고받을 때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복잡한 원천징수 절차, 그리고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상환 내역 관리법까지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의 진실 (2억 1,700만 원 기준)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세법은 가족 간의 거래라도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고, 이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1. 2억 1,700만 원의 정확한 의미
2026년 기준, 약 2억 1,700만 원은 연 4.6% 이자를 적용했을 때 1년치 이자 금액이 딱 1천만 원이 되는 원금입니다. 따라서 다음 원칙이 성립합니다.
- 2억 1,700만 원 이하: 이 금액 이하로 빌려줄 경우,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장 적은 안전한 한도입니다.
- 2억 1,700만 원 초과: 이 금액을 초과하여 빌려줄 경우, 반드시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을 초과한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2억 1,700만 원)의 진실
2. 가족에게 이자 받을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원천징수 신고 방법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세금 신고 의무입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채권자)은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2.1.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의 원천징수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7.5%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자를 주는 사람(채무자)이 이 이자 금액의 27.5%를 미리 떼어(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채무자의 의무: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제외한 금액만 채권자에게 이체하고, 이 원천징수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의무: 원천징수된 이자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 신고를 완벽하게 이행해야만, 세무 당국이 이 거래를 ‘진정한 금전 대여’로 인정하게 됩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 가족에게 이자 받을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원천징수 신고 방법
사례 분석: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증여세 추징된 50대 B씨
50대 B씨는 아들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연 4.6%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 금액에 맞춰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완벽했지만,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조사에서 이 이자 소득이 누락된 것이 밝혀졌고, B씨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여금 전체를 증여로 보고 추징했습니다.
💡 핵심 교훈: 이자 지급/수령은 세법상 ‘금전 거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번거롭더라도 원천징수 신고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원금 분할 상환 내역 관리: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받았더라도, 원금을 갚지 않으면 그 거래는 결국 증여와 다름없습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에 대한 일관되고 정기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3.1. 매달 자동이체해야 대여로 인정받나?
원칙적으로 원금 상환은 차용증에 명시된 방법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만기에 일시 상환도 가능하지만, 세무 당국은 정기적인 원금 분할 상환을 일반적인 금융 대출로 보고 증거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합니다.
- 자동 이체 필수: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약속된 원리금(원금+이자)을 자동 이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관된 자동 이체 내역은 대여의 실질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상환 능력 증명: 상환하는 사람(채무자)의 계좌에 상환액만큼의 소득이 매월 입금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환은 또 다른 증여(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금 분할 상환 내역 관리, 매달 자동이체해야 대여로 인정받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녀에게 빌려줄 때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1. 부모가 은행에 낸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별개로, 자녀에게 받은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와 부모가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받은 이자 27.5%에 대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모가 은행에 낸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녀에게 빌려줄 때 이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2. 차용증에 이자율을 연 0%로 적고 빌려줘도 세금 문제가 없나요?
A2. 약 2억 1,700만 원(2026년 기준)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만 무이자가 허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무이자로 빌려주면, 초과분에 대한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연 4.6% 이자를 주거나, 적어도 1천만 원 이하의 이자 차액이 발생하도록 이자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Q3. 부담부 증여 시 전세보증금도 원리금 상환 관리가 필요한가요?
A3. 네, 수증자(자녀)가 전세보증금 상환 의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만기 시 자녀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면, 그 금액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미리 입증해야 합니다.
➡️ 부담부 증여란? 전세 끼고 아파트 증여 시 세금 절약 효과 분석
결론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 관리는 가족 간의 돈 거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종적인 절차입니다. 차용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원금 분할 상환과 자동 이체 내역이라는 실질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자를 주고받을 경우, 이자를 주는 사람(채무자)이 27.5%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 관리를 통해, 세무서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소중한 가족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금융 거래 계획으로 통합되는지는 가족 간 금융 거래 증여세 신고 A to Z: 2026년 완벽 가이드*에서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거래 계획을 최종 점검해 보십시오.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지급 및 상환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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