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절세 상품 중 하나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넣어주는 DC형 퇴직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납입해 주는 DC형 부담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퇴직연금 DC형 연말정산의 진짜 핵심은 ‘IRP 계좌를 통한 추가 납입’에 있습니다.

오늘, DC형 가입자가 연말정산에서 최대치의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팩트체크) 회사 납입분 DC형, 왜 세액공제가 안될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돈’을 지출했을 때 그 일부를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DC형 계좌에 회사가 매년 넣어주는 돈(연간 임금의 1/12)은 근로자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비용)’입니다.

회사는 이 납입금을 이미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받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돈에 대해 또다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이중 혜택’이 되므로, 회사 납입분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DB형 퇴직연금도 회사가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DC형 가입자의 연말정산 핵심: ‘IRP 계좌’ 추가 납입

그렇다면 DC형 가입자는 연말정산 혜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이라는 큰 틀 안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하여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란?

IRP는 DC형 계좌와는 별개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개설하는 ‘개인용’ 은퇴 자산 계좌입니다.

주요 기능은 ①이직/퇴직 시 퇴직금 수령, ②개인 자금 추가 납입(세액공제용)입니다.

DC형 가입자는 퇴직연금 DC형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증권사나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본인 자금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DC형 계좌에 직접 추가 납입하면 안 되나요?

일부 DC형 계좌는 근로자의 추가 납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0년 차 재무설계사로서, IRP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의 유연성: IRP는 내가 원하는 금융사(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 등)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의 편의성: ‘회사 돈'(DC)과 ‘내 돈'(IRP)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관리하기 편합니다.
  3. 이직 시 편리함: 이직 시 DC형 적립금을 옮겨 담을 그릇이 IRP입니다. 어차피 ‘만들어야 할’ 계좌입니다.

3.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완벽 정리 (최대 900만 원)

퇴직연금 DC형 연말정산 혜택은 ‘연금저축(펀드/보험)’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26년 귀속 기준)]

구분연금저축 (펀드/보험 등)+ IRP (퇴직연금)총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연 600만 원연 300만 원 추가

(합산 최대 900만 원)

16.5%

(최대 148.5만 원 환급)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최대 118.8만 원 환급)

[핵심 전략 해석]

  • 최대 한도는 900만 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IRP만 가입 시: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9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만 가입 시: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인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연 900만 원의 최대 한도를 채우려면 IRP 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Case Study: 연봉 5천만 원 A씨의 실제 절세액 계산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효과를 체감해 보세요.

👤 Case Study: 32세 직장인 A씨 (총 급여 5,000만 원)

  • 상황: 연봉 5,0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연말정산을 위해 IRP 계좌에 연 900만 원 납입 결심.
  •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 원.
  • 세액공제율: 16.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A씨의 실제 환급액 계산:
    • 900만 원 (납입액) × 16.5% (공제율) = 148만 5,000원
  • 결론: A씨는 IRP 계좌에 900만 원을 저축(투자)했을 뿐인데, 연말정산으로 148만 5,000원이라는 현금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연 16.5%의 확정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5. 퇴직연금 DC형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C형 계좌에 제가 추가로 돈을 넣었는데, 연말정산 서류에 안 떠요.

A1. 앞서 설명드렸듯이, 퇴직연금 DC형 연말정산 혜택은 ‘IRP 계좌’의 추가 납입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회사 DC형 계좌에 개인 납입이 가능한 구조였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IRP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C 계좌에 직접 추가 납입한 경우, 해당 금융사에 연말정산용 ‘연금납입확인서’를 별도로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올해 12월에 IRP 계좌 만들고 900만 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횟수’가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총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2월 31일에 전액을 입금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Q3. IRP에 넣은 돈은 DC형처럼 ETF 투자가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특히 증권사 IRP 계좌를 이용하면 DC형과 동일하게 ‘안전자산 30% 룰’을 지키면서 다양한 ETF, 펀드, TDF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행 IRP는 ETF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세액공제받은 IRP 자금은 나중에 뺄 때 세금 내나요?

A4. 네,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냅니다. 만약 그전에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기타소득세'(16.5%)라는 높은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6. 결론: DC형 가입자라면 IRP는 선택이 아닌 필수

퇴직연금 DC형 연말정산 혜택을 정리합니다.

1. 회사가 넣어주는 DC형 납입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 DC형 가입자는 별도의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해야 한다.

3.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최대 900만 원까지, 13.2% 또는 16.5%의 강력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은퇴 자산 관리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IRP 계좌라는 날개를 달아, 연 16.5%의 ‘확정 수익’과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동시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회초년생과 이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및 세액공제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및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설명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작성자 정보: (글쓴이: 세무히어로) 10년 차 공인재무설계사, 연말정산 전문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