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두 연금의 관계 총정리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던데, 사실인가요?”

은퇴 후 소중한 현금 흐름인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했다가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마저 감액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 기초연금 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연금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오히려 유리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1. 결론: 주택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소득’에 포함될까?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은 다릅니다.

주택연금의 법적 성격은 ‘연금 소득’이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한 ‘부채(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달 주택연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2. 기초연금의 핵심: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많은 은퇴자가 ① 월 소득은 없지만, ② 재산(특히 집 한 채)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이라도 공시가 7억 원의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다면, 이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탈락 기준(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213만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이 기초연금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부채 공제)

앞서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 기초연금 관계는 ‘재산’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의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총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총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x 소득 환산율

주택연금은 ‘부채(대출)’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 Case Study: 공시가 5억 원 주택 보유자 A씨

가입 전: 총 재산 5억 원, 부채 0원 → 5억 원이 재산으로 잡힘 (기초연금 탈락 위기)

가입 후 5년: 주택연금 수령액(부채)이 8천만 원 쌓임.

→ (총 재산 5억 – 부채 8천만) = 4억 2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힘.

결과: 주택연금을 받아 부채가 늘어날수록 나의 ‘순자산’이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거나,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우대형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의 필수 관계

두 연금의 관계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형보다 월 지급액을 최대 21% 더 받는 상품입니다.

이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합산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
  •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즉, ‘기초연금 수급자’여야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기초연금 수급을 방해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를 배려하고 연계하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5. 보너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료 문제입니다.

은퇴 후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보료 부담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봅니다.

  • 소득 기준 (유리):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 재산 기준 (유의): 다만, ‘재산’ 기준을 볼 때는 주택연금에 가입(담보 설정)했더라도 해당 주택은 여전히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로 인해 재산 기준(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 등)을 넘기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그럼 주택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주택연금이 ‘부채’로 잡혀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소득(국민연금, 이자 등)이나 다른 재산(금융 재산, 토지 등)이 많다면 여전히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Q2: 주택연금 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초연금에 어떤가요?

A2: 동일합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또한 ‘부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총재산에서 공제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3: 기초연금이 깎이는 ‘소득’에는 정확히 뭐가 포함되나요?

A3: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은퇴자에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100% 잡혀 기초연금 감액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 관계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감액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 기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자의 노후를 이중으로 받쳐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가깝습니다.

➡️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두 연금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상위 클러스터 가이드를 통해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확인해 보세요.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개인의 복잡한 소득/재산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주택 금융 제도 해설 전문가